소추위원, 대리인단 여야 합의 후 구성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을 겨냥해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되고, 헌재는 절차에 따라 심리를 개시했다.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정작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고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다.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심판에 있어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해야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TF가 중심이 돼서 심리 위원부터 위원과의 연대까지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15일째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죽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지만, 왜 이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고 김 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회는 지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2017년에는 소추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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