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윤 대통령에게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밝히며 노동개혁의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잇달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으로 먼저 현장에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즉시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해 방해·기피의 경우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회계 법률 위반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전체 지원 보조금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이 적발될 경우 환수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확대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 초 발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제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법제는 경사노위를 통한 개선,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 등도 4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노동부가 할 일이 있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할 일이 있다"며 "저희들은 과거 정부에서 '노조가 약자다', '노조 자율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에 나와 있는 정부의 책무를 소홀히 한 측면에서 여러 사업 현장의 불법·비리 현황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MZ세대 등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지난해 4월부터 기본협약이 발효됐다. ILO 협약 기준 정신에 맞춰 (노동개혁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라며 "민주성, 자주성 등을 보호하고 조합원들 알권리를 보장해 궁극적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에서 노조회계 투명성이 기본"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종식 없이는 청년 미래,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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