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부쳐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재가하면서 국회로 송부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27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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