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27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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