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이현재 시장)는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통해 2,274건 중 10%에 가까운 22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무단투기자의 현장 확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파봉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시는 특히 올해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처리 감시원 및 환경공무직 등 단속반 90명을 편성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배출 미이행 등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한 쓰레기봉투를 현장에서 파봉해도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등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애로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다른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배꽁초 보상사업 등 앞서가는 환경사업 등도 적극 벤치마킹해 살고싶은 청결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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