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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성남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최대 2000만 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편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올해 처음도입하는 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쾌적한 휴게시설을 제공으로 근로환경 개선하기 위해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종사자 100명 이하), 중소 제조업체(종사자 200명 미만) 등에 지원된다.

 

이들 업체(기관)가 낡은 휴게시설의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등을 개보수하거나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을 새것으로 교체 설치하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20%는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제조업 중에서 섬유(염색) 업종이나, 3개 업체(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된 근로환경은 일의 능률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를 노동 현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은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시청 고용노동과에 직접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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