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무상 교체사업은 '도로명주소법' 제35조 2항으로 노후 건물번호판을 방치하게 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교체대상은 2011년 건물번호판 도입당시 최초 부착 후,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 탈색, 훼손, 망실 등으로 모양이나 색이 눈에 쉽게 띄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명주소체계 혼란을 야기하는 시설로 현재 가평군내 10년 경과한 건물번호판은 총 3,073개로 1,600여 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에 가평읍 355개, 설악면 332개, 청평면 299개, 상면 232개, 조종면 193개, 북면 150개 등 건물번호판 소유자 및 점유자 등 해당 주민들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설치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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