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재계는 고심이 깊어졌다. 여야 공방도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됐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이후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노조의 차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며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의무자를 구별해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이 남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업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일일이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야, 치열한 공방...더미룰 수 없어 vs 날치기 법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여당은 전체 회의 시작 전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팻말을 걸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이 통과된다면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다"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최약계층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정말 중요한 법안인데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조정위원회로 인해 15분만에 끝났다"며 "제대로 된 토론이 없던 날치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대표)은 "국민의힘이 1~4번 법안심사에서 심의를 기피했다"며 "심의도 안하고 어떻게 날치기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 재계 한숨뿐...기업의 재산권 침해우려
그간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했던 재계도 고민이 깊어졌다.
재계는 그간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수차례 우려를 표해왔다.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소극적인 고용과 투자 범위를 감축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중기...산업생태계 붕괴 경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도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변호사는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를 통해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다"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조합원이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신한 사건과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 등을 계기로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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