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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값, 끝내 오른다 "주세 인상 그대로"…농사 8년 '상속세 공제'

정부, 세제 개편 시행령 개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맥주·탁주, 주세 3.57% 인상 유지
맥주 ℓ당 30.5원↑ 885.7원…탁주 1.5원↑ 44.4원
총수 혼외자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경제적 관계 입증돼야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 10년→8년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국 4월부터 맥주, 막걸리 등 술값이 오를 전망이다.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가 기존 발표대로 3.57% 인상되서다. 앞으로 기업 총수가 혼외 관계로 낳은 아이의 생부와 생모도 기업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다만,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총수 등과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을 때만 규제를 받게 된다.

 

농가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억원까지 상속 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영농 종사 기간(상속 개시일 기준)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수정사항을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우선,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 인상률이 지난 달 정부 발표대로 3.57%가 유지된다. 맥주는 ℓ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는 방식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탄력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해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는 기존 안 보다 축소됐다.

 

기존 정부 안은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일괄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대주주 등과 생계를 함께하거나 생계 지원을 받는 자만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농업·임업·어업 종사자가 영농 재산 상속 시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인 영농 종사 기간도 당초 정부 안이었던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영농 종사 기간은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수정안으로 상속 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30억원 한도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는 예·적금이나 펀드뿐 아니라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지방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중견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과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가능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3000억원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7일 기재부에 세액 공제 대상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세제 개편 개정안 관련 의견을 제출했지만,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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