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회부된 노란봉투법 여야 추후 스텝은
국민의힘 법사위 대야투쟁 시도할 듯
민주당은 이를 우회해 본회의 직회부 고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본회의 재상정 가능성도
'노란봉투법'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노란봉투법은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는 등 대야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지연전략을 펼칠 경우,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 지도부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입법거래로 탄생한 초유의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호소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측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의결하는 바를 대통령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의 가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쉽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 제기가 있으면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합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거의 행사되지 않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추후 야당의 선택지에 대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하면 다시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겠다. 지금 제기된 많은 문제를 법사위 심사가 있으니 잘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란봉투법의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해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반발이 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야당(169석)이긴 하지만, 다른 야권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보태도 200석 이상의 의결 정족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받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66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이승만 정부 때 45차례를 행사한 것을 제외하면 사례는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1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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