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3일 부패·공익신고를 해 공공재정 회복에 크게 기여한 39명에게 7억3000여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들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했다. 보상금과 포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정부는 연구 장비를 구매한다고 해놓고 빌려 사용해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A업체에 정부보조금 5억7000여만원을 환수하고 권익위는 신고자인 B씨에게 1억94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정부는 직원을 허위 등록해 운영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시설에 정부보조금 4억2000여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C씨에게 9640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한 뒤, 아직 실제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결정된 보상금의 50%인 4820여만원을 선지급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업종을 허위로 신고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에도 정부보조금 3억1000여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D씨에게 보상금 7330여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총 46억여 원에 달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들의 신고는 공공재정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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