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총 6억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으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관내 1126곳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비주택 건축물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나 축사에 한해 지원해왔으나 올해는 기타 비주택 항목을 추가해 근린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을 비롯해 축사나 창고, 기타 비주택 46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48동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들을 위해 철거비 지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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