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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월 2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신청·접수 시작

경상남도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는 '20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농(임)어업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며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로, 경영주의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공동경영주의 경우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되나 경영주가 거주·종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된다.

 

다만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춰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지급 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경우,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6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거주, 종사 요건, 소득 기준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액은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 각각 연 30만 원으로, 시·군 여건에 따라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충전 등의 수단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 강승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 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23만여 명에게 690여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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