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도심지의 미세 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총 241억 원이며, 대상은 노후 경유차로 ▲조기폐차(5500대) ▲매연저감 장치부착(1000대) ▲엘피지(LPG) 화물차(200대) ▲엘피지(LPG) 어린이 통학차량(70대) 구매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결정된다.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신차 구매(중고차 1~2등급 포함) 지원금도 50%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이 100만 원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 50만 원과 신차 구매 시 지원금 50만 원 등 총 100만 원 지원받는다. 다만 경유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 구매비 지원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 굴착기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22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올해 12월부터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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