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기관장이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최하인 C등급을 줬다. 정부가 두 기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각각 올해 6월과 올해 7월까지가 임기다. 집권여당은 두 기관에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다며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권력기관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 감사 착수 자료를 기반으로 방통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이미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장과 일부 직원들은 구속됐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7주간의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권익위를 압박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권익위, 방통위, 이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가장 꼴찌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평가"라고 해석했다.
국회도 지난해 정권 초기마다 정쟁을 유발하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상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우고 여당도 이에 공감하면서 '여야 3+3 협의체'의 주요 의제로 올랐다. 핵심은 5년인 대통령 임기와 3년인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정우택 의원, 민주당에선 오기형, 김두관, 김성환, 김주형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있었던 회동에서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추후 이뤄질 원내대표 회동으로 넘겼다. 여당은 모든 공공기관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 현직인 전임 정부 임명자 거취 문제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에서 이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임기 일치 문제를 이대로 남겨두면 정권교체 시 불거지는 '알박기 인사'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국회에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추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현 정부의 국정 수행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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