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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부산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22일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건축 공사로 피해를 겪는 부산·경상권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건축 공사 등과 관련된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에 달하는 15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건축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부산·경상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부산·경상권 분쟁조정회의는 부산 연제구에서 진행되는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 따른 인근 100여 세대 주민들의 소음·분진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분쟁 당사자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