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011~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또 사망사고 5건 중 4건은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도로에 디자인 포장을 적용해 운전자들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토록 했다. 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다면 도로의 색상과 포장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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