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법 제1조에 '공공성' 명시 법안 발의
일정 규모 이상 모든 대기업에 횡재세 부과
"지나친 개입 은행 자율성 경쟁력 저하 요인"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은행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은행권은 압박이 지속되면서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알맹이 없는 혁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언급한 이후 은행들의 공공재적 역할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은행법 제1조(목적)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은행법 1조에선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공공성'을 더해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공공재에 이어 황재세까지 부과하려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횡재세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대기업에게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횡재세는 대외환경 변화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등 비난 여론을 반영해 정유사 횡재세 도입에 시동을 걸었고 다음으로 은행 돈잔치 논란에 대한 방안으로 은행권 횡재세 부과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 은행권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은행권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의 요청에 맞춰 각종 지원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 대손충당금도 적립하면서 미래의 부실을 대비해 왔지만 현재는 경영실적만이 부각되면서 마치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재', '횡재제' 법안들이 통과되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공공적 의무가 되면서 대놓고 관치금융이 가능해진다.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사업하는 엄연한 민간기업이자 주식회사가 정부의 행동에 좌지우지 되면 투자와 주가 모두 곤두박질 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과 금융당국의 배당자제를 질타한 지난달 말부터 이달 21일까지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주가는 평균 13% 하락했다. 외국인투자자들 역시 최근 일주인간 4대 금융지주 주식을 2000억원 넘게 순매도 하고 있다.
새해 들어 높은 상승세를 탔던 금융주 주가 역시 이달 들어선 약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예대마진과 이자를 줄이기로 한 만큼 이익도 줄어들 것"이라며 "횡제세를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공재에 이어 횡재세 이야기까지 나오니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은행권 개입이 지속되다보니 대놓고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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