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산하기관 듀이카 입학 팀장 교직원 대상 술자리강요, 귀가요청
괴롭힘 견디지 못해 3명 퇴사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분
징계절차 동국대학교 학교법인과 산하기관인 듀이카간 입장차 극명
동국대학교 DUICA(듀이카)의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종민(원명스님)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로 알려지면서 교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이슈까지 언급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매년 같은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강한 조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듀이카 입학관리부서 A씨는 직위를 이용해 교직원들에게 ▲술자리 강요 및 귀가 동행 요청 ▲휴가통제 ▲법인카드 사적 남용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지시 ▲야근강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에 결국 3명의 교직원들이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제보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 귀가까지 요청했다.
실제로 "난, 오늘, XX에서 술마신다, 혼자 집가기 심심하면 11시까지 기다려도 된다~." "혹시 XX에서 단둘이 나랑 술마시게 되면 실장좀 (집에) 모셔다 드릴 수 있니." 등 다수의 증거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업무지시도 상당했다. A씨는 동국대학교 듀이카 원장의 개인적인 일을 교직원들이 처리하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규직 전환을 지시에 따른 대가로 들었다.
아울러 휴가 통제와 야근을 강요한 내용도 확인됐다.
제보자는 6개월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적도 있다며 야근 강요 및 통제에 따른 보상 및 수단은 단 한차례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입학시즌에는 휴가원만 올리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하게 통제했다는 것. 또 2021년 11월 부터 8주 간 전 직원 강제 21시 야근지시도 있었다. 그 외 학교 법인카드를 개별적으로 사용한 점도 파악됐다.
이와 관련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측은 해당 사건이 신고, 접수 된 후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위반을 인정, 1개월 감봉 처분에 그쳤다. 그러자 제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계속되는건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에다 동국대학교 학교법인의 실효성 없는 대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징계수위를 결정한 주최가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A씨가 속해있는 듀이카(학점은행제)원장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취재 결과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측과 듀이카 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측은 "듀이카 원장이 경징계를 요청해왔다"고 주장했고 듀이카 측은 "전혀 몰랐던 사실, 학교 법인 측에서 징계사실을 알려왔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김종민(원명스님)위원장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비상임인권위원직까지 겸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원명 스님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해당 직책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이번 솜방망이 처벌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되는 대목이다.
피해자들은 동국대학교 학교법인과 듀이카 두 기관 모두 해당 사건을 빠르게 무마하고 묵인하려고 한다며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성토했다. 그 과정속 2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 노무사는 "교육관련 업종에서도 비일비재한 일. 사측이 정하는 징계수준을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2차 가해자가 해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명확한 징계 기준이 갖춰져야 한다.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다. 견디지 못해 퇴사를 했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포기할 만큼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다는 것. 기업과 사회 모두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A씨는 징계결과에 따라 1개월 감봉 조치 후 듀이카 학사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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