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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장 "자산운용, 책임투자 통해 질적성장 고민해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이복현 금감원장,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할 것"
ESG 펀드 공시기준 마련..."건전한 기업경영문화 선도"
서유석 금투협회장 “올바른 투자문화 조성위해 노력할 것

모두발언 하는 이복현 금감원장./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2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인허가·펀드 심사를 통해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그간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신뢰 위기와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산운용 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했지만, 이제 질적 성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이끄는 '플레이 메이커' 역할 ▲국민의 재무 설계를 돕는 '길잡이' 역할 ▲건전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당부했다.

 

먼저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계가 자본시장을 이끄는 플레이 메이커 역할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레이 메이커( Platymaker)'란 재무설계 길잡이( Pathfinder), 건전한 기업경영문화 선도자( Trend-Setter) 등이다.

 

특히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스스로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하고 ESG 기업을 적극 발굴하면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를 통해 주주와 기업 모두가 '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권익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08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16년 또 한 번 개정을 거쳤다. 가이드라인 채택 여부는 운용사의 자율사항이다.

 

이번 행사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10개 자산운용사 CEO,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유석 회장은 "자산운용 산업 선진화를 위해 정책·감독당국과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운용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서 회장은 업계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본연의 역할 ▲책임운용 ▲신성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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