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해외 체류기간·군 복무기간 중 부정수급…형사 처벌
실업급여를 허위로 탄 606명이 정부 특별 점검 기간 적발됐다. 이들의 부정 수급액만 총 14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해외 체류하거나 병역 복무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고액 부정수급자의 경우 형사 처벌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 결과, 부정수급자 60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4억5000만원이다.
실업급여는 실업 후 국내서 구직활동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병역 의무 복무기간에도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수급 기간을 미뤄야 한다.
점검 결과, 해외 체류기간 부정수급자는 240명, 부정수급액은 5억1000만원이었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장을 관둔 뒤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인에게 부탁해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1700만원을 받았다.
병역 의무 복무기간 부정수급자도 21명, 부정수급액은 30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적발한 고액 부정수급자 중 범죄 행위가 중대한 178명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했다.
고용부는 올해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2회로 늘리고, 기획조사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금액을 분석해 반복·장기 수급하는 근로자나 사업장이 조사 대상이다. 제보를 통해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부정수급 의심 사례 등도 조사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강력한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의 본래 기능인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실업급여의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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