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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은행 이사회와 소통..."최소 연 1회 만난다"

상·하반기 이사회 의장단과 간담회
"미국-호주 감독당국은 이사회 정기 면담 실시 중"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한 가운데 조만간 은행별로 이사회 면담 일정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지주 및 은행 이사회의 기능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CEO를 내부에서 견제할 유일한 장치인 이사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꾀하기 위한 의도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전략,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정책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금감원 검사·상시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과 금융지주(은행)이사회와의 정례적 소통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외 감독당국에서도 감독·검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을 통해 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도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라 해외 금융감독당국은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감독·검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이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은행 감독당국, 영국 건전성감독청, 호주 건전성감독청 등은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등에 명시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등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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