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지음/이코노믹북스
우리 선조들은 후대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두 가지 삶의 지혜를 남겨줬다. 특허 분야에서만큼은 후자가 전적으로 옳다.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에는 지식 재산 관련 내용에 빠삭하지 못해 벌어진 억울한 사례들이 소개된다. 어느 정도로 억울하냐면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하고 답답해 잠을 못 이룰 정도다.
스티브 잡스는 2007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 월드 엑스포'에서 아이폰 1세대를 세상에 처음 공개한다. 아이폰 최초 공개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는 "오늘 애플은 휴대폰을 재창조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 전설적인 PT는 훗날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를 무효화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다.
바운스 백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등을 넘길 때 끝 부분에 도달하면 용수철처럼 반대 방향으로 튕겨 되돌아가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시연으로 이와 관련된 독일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발명을 시연하거나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특허가 무효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저자는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발명한 제품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특허 제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닐뿐더러, 특허를 주장하지 않았으니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논리가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북21은 한자 교재 '마법천자문'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책을 발행해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영곤 북21 대표는 20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기술을 자기가 공지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아는 기업인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특허 패소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저자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은 제품의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는 힘이 된다. 이때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드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 사업을 지켜낼 수 있을 때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256쪽.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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