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분쟁 중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으로 전체 188건 중 28.2%(53건)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해지(52건·27.6%) 임대료 조정(45건·23.9%), 권리금(16건·8.5%), 계약갱신(13건·6.9%)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시 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액 조정'이 35.4%(68건)로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분쟁조정이 28.6%(53건)로 1위였다. 지난해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 선포로 영업이 재개되면서 '수리비' 관련 분쟁이 28.2%(53건)로 최다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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