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3일 오후 3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30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2030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반영해 해당 지역 내 공업지역의 정비 방향을 포함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30년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부산의 공업지역 가운데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이다. 대상 면적은 21.85㎢이다.
기본계획(안)에는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지원기반시설 계획 등 도시공업지역의 종합적 관리와 활성화 방향이 담겨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노후 도시공업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부산의 공업지역이 앞으로 지역 경제 거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인 만큼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LH와 협업을 통해 사상구 삼락중학교, 부산솔빛학교를 산업혁신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탄성소재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근로자 지원주택, 창업 지원시설, 캠퍼스 혁신센터 등을 유치해 지역 경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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