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역 내 1085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이달부터 월 6만원씩 추가 지원해 총 13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으로 기존 월 7만원(도비 5만원 포함)씩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이같이 올려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에 시는 올해 7억8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한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 정한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으며 처우개선비 13만원 중 기존에 지급하던 7만원은 경기도의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6개월~18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기준금을 내야 해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보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근로 여건이 다소 나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16일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3596대(개인 2511대, 법인 1085대)의 모든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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