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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 차량 구매 땐 보조금 568억원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승용차, 화물차, 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3665대에 총 568억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1834대(253억원)에서 2022년 3241대(336억원)로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 차 구매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50대, 택시에 250대, 법인이나 개인에 2000대를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만 지원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 지원만 받을 수 있고 택시나 초소형 전기차는 지원 대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일반 승용차(중·대형, 소형)은 최대 1030만 원, 초소형은 550만 원 ▲특수차를 제외한 소형 화물차는 최대 1900만 원, 초소형은 870만 원 ▲전기 버스는 최대 1억1200만 원, 중형은 최대 8000만 원 ▲수소차는 143대에 대해 3250만 원 등으로 지원되며 전기 승용차(20일), 화물차(21일), 수소차(22일)는 이미 접수를 시작했고 전기버스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다.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등록해야 하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에 등록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지원 폭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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