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서는 총 1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 미상이 전체의 약 60%인 66건으로 집계됐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흡연 등의 과실로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를 태운 입산자에게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는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돼 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신고는 다산콜센터나 관할구청으로 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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