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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3년 농어업인수당 지급… 연 1회 30만원

사천시청 전경. 사진/사천시

사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어업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이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 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남도와 관할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 등이다. 공동 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 대상자가 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3년 10월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 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미이행시 지급 금액은 환수된다. 농업직불금(기본형공익직불금), 임업직불금, 수산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사천사랑상품권을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한 농어업인수당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았다"며 "올해는 지역화폐인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편리한 사용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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