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만원)를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5000만 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으로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예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2월 27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고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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