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처리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가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 6개 동과 축사,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 3개 동에 사업비 3732만 원을 투입하는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편다.

 

슬레이트 주택철거는 일반 가구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인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하고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17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건축물대장·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한 이들을 우선 지원해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