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이 아닌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포함하는 말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농장 등에 국가가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축산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는 인증에 필요한 시설ㆍ운영개선, 생산관리, 질병 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부문 등에 비용을 지원하고 초기 투자 비용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올해 2곳을 모집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지원 금액은 700만 원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지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가축질병예방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신청은 4월 30일까지 주소지 구청이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희망 농가는 개별적으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