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2023년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관내 영업중인('23. 1. 31. 이전 개업자) 소상공인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사행성 업종, 병원, 부동산임대업 등)이나,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태양광·풍력발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처는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공통구비 서류는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사업 신청 초반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감안하여 신청 첫날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