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27일 치러진다.
검찰은 이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대표에게는 문어발식 수사와 혐의 조작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치검찰, 대통령의 거짓은 눈감고 모른 척한다. 야당 대표 기자회견까지 꼼꼼히 지켜보며 조롱하기 바쁜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뇐다"면서 "고장 난 레코드처럼 기계적으로 답변할 뿐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2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이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도 달라졌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초동으로 가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죄가 없다는 주장은 기자나 국민께 더 이상 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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