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생보사의 설명의무 이행 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급'과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청약 전 상담단계에는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가입 의사표시를 해야 금소법상 설명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가입시 금융소비자는 설명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종신형보험은 저축성 보험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종신형보험은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5∼10년), 단기간에 해지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체증형 종신보험은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므로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평생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대신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회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미스터리쇼핑 관련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회사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미스터리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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