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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일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승용 최대 860만원, 화물 1600만원

냉동탑차 최대 1946만, 통학 7500만, 통근 2대 1억4000만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올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 보급을 목표로 이달 2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보조금은 차 가격과 성능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시비 180만원), 57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1600만원(소형)을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액은 7500만원이다. 순환·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 한해 대당 7000만원씩, 최대 2대를 지원한다.

 

구매 보조금은 오는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므로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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