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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내년부터 배당액확정 후 기준일 적용"

"3월 주총서 정관 개정해야"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기업의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상 주주 결정 절차가 개선된다. 이같은 '선배당액·후배당일'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 있는 상장사라면 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정관 개정과 투자자들에 대한 안내 등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배당절차 개선 방안의 골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기 배당 절차도 우선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 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표준정관에 맞춰 개정해야 내년부터 개선된 결산 배당 절차를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해야 한다.

 

또한 중간배당은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 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의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해야 한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3년 1분기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정관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 지속하는 한편 정관 개정 이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배당 절차 변경 내용을 적절히 기재하도록 서식 보완 및 안내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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