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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성호, "이재명 30년 봐왔지만, 그런 사람 아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확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접견 내용 유출'과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27일 "제가 30년 넘게 이 대표를 지켜봐왔지만 그런 사람 아니다"라며 오후에 있을 체포동의안 부결을 확신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에 나간다고 할 때부터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여러 사건과 관련해 정말 추호도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대표는 절대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자기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하면 (검찰과 경찰이)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해왔지 않나. 주변 일가친천 단 한 사람도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당 대표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이익을 취한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다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의 전제가 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가장 결정적인 것이 직접적인 증거나 물증이 있느냐인데, 이 대표가 도대체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내용을 더구나 나온 증거까지 설명하면서 공개해 왔다"며 "그런 검찰수사의 어떤 과도함 등 때문에 영장청구가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넓게 형성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시,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추가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검찰에 내린 어떤 수사의 지침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핵심은 대장동 일당의 어떤 범죄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아닌가. 나머지 사건은 다 곁가지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검사들은 더 이상 영장청구를 해선 안 된다. 다시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 말로 검찰이 오직 이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기획성 수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해 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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