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과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 시 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존 1000cc 미만에서 1600cc 미만까지 신규·이전 등록 시 공채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에도 기존 1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까지 공채 의무매입을 면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36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조례안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면제 확대를 통해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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