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상권 조성을 위해 환경 개선, 안심상권 구축,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 도내 3~4개 상권을 대상지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 대상은 소상공인이 밀집돼 있는 골목상권 가운데 10개 이상 사업체(점포)가 있어야 하고, 해당 상권 상인 등의 2/3 이상 사업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체가 구성돼 있어야 한다.
경남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오는 3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준비 서류를 지참해 남해군 경제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남도는 4월 중 사업 대상 상권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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