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국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한다. 꽃·가지·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마르면서 나무가 죽는 무서운 병이다.
과수 화상병은 1그루만 병징이 나타나도 감염된 과수원은 전체 과수를 매몰해야 하며, 앞으로 3년간 과수 화상병 기주식물은 재배할 수 없다. 2015년 처음 전국적으로 43농가에 42.9㏊가 발생했으며, 해마다 감염 지역이 늘면서 현재 과수 화상병 청정 지역은 경남도와 전남도 두 곳뿐이다.
과수 화상병은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사전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는 미발생 지역에 1회 동계방제만 지원했으나 작년부터는 3회에 걸쳐 사전방제 약제를 지원한다. 군은 5600여만원을 들여 지난 24일부터 배 192농가 143ha, 사과 7농가 2ha에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대상 농가는 1차 동계약제를 3월 초순까지, 나머지 2차는 개화기 초, 3차는 낙화 전까지 사전방제를 완료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방제 약제 살포 시기 준수, 영농일지 작성, 전정 작업 후 잔여 가지의 농장 밖 처리, 묘목 구매 시 신고, 작업 도구 소독 등 주요 실천 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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