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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창녕군청 전경. 사진/창녕군

창녕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LPG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총 사업 금액은 21억 2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약 990대, LPG화물차 신차 구매 2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이며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정상 운행 가능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비대면 방식(우편, 인터넷)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조기 폐차와 LPG화물차 신차 구매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군청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발표는 3월~4월 예정이며,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성능 검사를 진행한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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