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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민원·분쟁사례 지속 공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에는 분쟁사례 20건, 분쟁해결기준 5건을 게시했으며 내용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카드뉴스(4건) 등 이해를 돕는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

 

금감원은 주요 민원 및 분쟁사례로 수술의 정의가 정해진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돼 수술비 청구시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수술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자차보험 처리시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통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가입시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진단시 KC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2020년 4월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는 진단시 KCD에 의해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비용손해보험은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어떤 경우에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원·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및 금융회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매 분기별로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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