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8개 직종 172만5000명, 산재보험 혜택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총 18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172만명이 산재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다.
지금까지 퀵서비스기사 등 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성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 했다. 한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과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등 산재보험 요건이 까다로워서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특고 등 종사자 18개 직종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현재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16개 직종 80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 후 43만5000명의 종사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92만5000명도 추가돼 18개 직종의 총 172만5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낸다.
한 특고 종사자가 A·B·C사업장에서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받고 일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각각의 보수에 해당 직종의 요율을 곱한 뒤 이를 반으로 나눠 합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득 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 조종사와 화물차주는 고용부가 산정, 고시하는 기준 보수를 적용한다.
저소득 특고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면제와 감액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절반 수준인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마련돼 특고도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나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를 입은 특고가 휴직하는 경우 하루당 평균 보수액의 70%를 휴업 급여로 받는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는 '휴업 등 신고제'에 따라 부상, 입원 기간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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