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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고도 '산재보험' 든다…172만명

고용부, 산재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8개 직종 172만5000명, 산재보험 혜택

산재보험 대상 확대. 자료=고용노동부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총 18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172만명이 산재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다.

 

지금까지 퀵서비스기사 등 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성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 했다. 한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과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등 산재보험 요건이 까다로워서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특고 등 종사자 18개 직종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현재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16개 직종 80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 후 43만5000명의 종사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92만5000명도 추가돼 18개 직종의 총 172만5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낸다.

 

한 특고 종사자가 A·B·C사업장에서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받고 일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각각의 보수에 해당 직종의 요율을 곱한 뒤 이를 반으로 나눠 합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득 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 조종사와 화물차주는 고용부가 산정, 고시하는 기준 보수를 적용한다.

 

산재보험료 부담. 자료=고용노동부

저소득 특고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면제와 감액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절반 수준인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마련돼 특고도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나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를 입은 특고가 휴직하는 경우 하루당 평균 보수액의 70%를 휴업 급여로 받는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는 '휴업 등 신고제'에 따라 부상, 입원 기간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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