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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코레일 사장, 결국 해임 수순…윤 대통령 재가만 남아

기재부 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의결
"공공기관장으로 충실 의무 소홀"
나 사장 "해임 부당하다"…행정소송 가능성도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나 사장의 해임안이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결국,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긴 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윤 정부 들어 첫 해임 사례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잇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책임을 물어서다.

 

나 사장은 이날 공운위에 참석해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로 1년 8개월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나 사장의 소명이 있었지만, 공운위 법상 공공기관장으로서 충실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코레일에 특별감사를 했다. 이후,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나 사장은 특별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나 사장이 해임의 부당성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된 사례도 있다.

 

나 사장의 해임 의결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다. 통상 해임까지 일주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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