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한 지 1년차인 A씨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회사근처로 이사하려 했지만 한달째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4년 전 계약한 투룸 전세집은 1억20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로 충분했지만 현재 같은 크기의 집을 계약하기 위해선 2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년전용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어 금리(연 2%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출금이 2억 정도로 늘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13만원가량 늘어난다. A씨는 "주택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올랐던 만큼 내려온 상황이 아니어서 대출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을 뿐 매월 내야 하는 이자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했다.
청년층 가구 가운데 5명 중 1명은 연 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가구의 부채잔액은 2012년 3405만원에서 2021년 8455만원으로 약 2.5배 상승했다.
◆청년부채, 주택마련 68.8%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39세 청년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8455만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3405만원과 비교하면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2.5배 급증했다.
이 평균값은 부채가 없는 청년층 가구도 포함해 계산됐다. 부채가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면 평균 부채액은 1억1511만원으로, 2012년(5008만원)과 비교해 2.3배 늘었다.
청년층 가구의 빚이 늘어난 이유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출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출금의 용도를 보면 평균 부채 8455만원 중 주택마련 용도로 쓴 비중은 68.8%, 사업 투자용도는 16.5%를 차지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78.6%, 금융기관 신용대출은 15.9%였다.
특히 빚이 늘어난 시기는 집값이 상승한 시기와 맞물렸다. 청년층 가구의 부채 연평균 값은 561만원이었다. 그 중 2017년과 2018년, 2020년도와 2021년도는 평균을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가격매매지수는 2018년부터 90.6을 시작으로 2021년 104.6까지 올랐다. 전세가격지수는 2019년 92.6으로 주춤하다 2021년 103.2까지 올랐다.
◆청년부채, 주택+고용문제 논의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환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주택가격매매지수는 2023년 1월기준 98.2다. 2021년부터 낮아졌지만 한참 올랐던 2020년보다 높다. 전세가격지수도 95.2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간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0% 이상인 가구는 21.8%에 달했다. 2012년 8.37%에 비해 2.6배 늘었다.
이 외에도 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DSR)이 30%이상인 가구는 2012년 15.7%에서 2021년 25.8%로,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300%이상인 가구는 같은 기간 11.8%에서 16.7%로 늘었다. 청년층 가구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상황으로 소득이 낮고 사회진출 기간이 짧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부동산가격 상승폭을 임금폭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거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는 "청년부채문제는 주택 및 고용문제와 함께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주택의 경우 주거비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고용의 경우 계약직이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을 개선, 미취업청년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