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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상처만 남았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내부 이탈표 대거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부결됐지만, 당내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상처만 남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부결됐지만, 당내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상처만 남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결과에 대해 총 투표수 297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은 기각됐다.

 

특히, 이날 개표 과정에서 무효인지 반대표인지 개표위원 간 논란이 된 두 표가 있었는데, 김 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견 직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한 표는 무효, 한 표는 반대표에 산입했다.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의석수가 169석인 민주당이 160표 대의 반대표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탈표가 많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입지도 흔들리게 됐다.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미리 밝힌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당(1석)을 합치면 122표이지만,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찬성표가 17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를 합치면 내부 이탈표는 더 늘어난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며 반대표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표결 전부터 압도적 다수의 반대표에 의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했으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원내 1당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만 혈안이다. 이는 분명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을 설득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주요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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