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께서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상징적 제도"라며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 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에 대해 "검찰이 저에게 수사계획을 보고하지 않는다. 통상 형사사건을 수사하듯이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중점적으로 신경 쓴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에 "빨리하려고 했다. 국민들이 이 사안이 배임과 제3자뇌물죄가 관련돼 있어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처럼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말하려고 했다.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직을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 폭력 문제를 알고 있었냐는 물음엔 "전혀 알지 못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했던 그대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에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고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등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걸러내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하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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