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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의총서 처리 자신한 민주,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 3월 임시회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 여야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면 합의안대로 처리할 것이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민주당 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확대를 위해 쌀의 과잉생산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는 경우와 쌀값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개정안은 농해수위에서 위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에 제동을 건 것.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상 위에 김 의장을 앞에 두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김 의장은 "그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한 게 11건인가 되는데 다 선례를 살펴봤다.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본회의에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지금 이 안건에 관해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하게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의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에 더해, 의원총회에서 처리를 공식 발표했던 양곡관리법 개정까지 뒤로 미루게 됐다. 게다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 기존 개정안의 의무매입 조건인 초과생산량 3%는 3~5% 범위내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쌀값 하락률도 5%에서 5~8% 범위 내에서 정부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여야 합의를 원하는 김 의장을 설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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