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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3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산청군

산청군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나뉜다.

 

소농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 농업인·전업 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 신청자, 승계 대상자다.

 

특히 올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 계약서 등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 거리 50㎞)의 경우 이장과 2인 이상의 마을 농업인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이 적격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산청군은 접수 마감 후 자격 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5~9월),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기간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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